요약
01. 상수도 인입이 확정되었다면 임시급수 생략하고 본수도 인입하는게 비용절감
(1) 급수 공사 신청
공사 규모에 비하여 지하수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 어려울 때는
임시 급수 공사 신청을 하여 공사 용수로 사용한다.
(2) 절차
1) 처리 기관: 수도 사업소, 관할청 수도과, 읍・면 건설・산업계
2) 처리 기간: 지자체마다 틀리나 1주일 이내
3) 절차
① 신청서 제출(민원실)
② 현장 조사
③ 도로 굴착 승인
④ 급수 공사 승인 및 공사비 통보
⑤ 급수 공사비 납부
⑥ 급수 공사
4) 허가 조건
① 유허가 건축물
② 급수 공사 가능 지역
5) 구비 서류
① 급수 공사 신청서: 지자체마다 양식이 상이함
② 건축 허가서 사본
③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일시 급수 신청에 한함)
6) 소요 비용; 공사비+시설 분담금
7) 일시 급수 공사
① 일시 급수 신청자는 급수 승인 이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필하여야 하 며, 다량
급수로 인하여 인근 지역 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원칙 에 의거 당해 영향이
해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일시 급수 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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