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하안전영향평가 깊이 기준

 

요약

1. 성절토 전 원지반 기준

2. 굴토 바닥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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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요약 1. 건축사업만 해당 2. [기존] 건축허가 시 -> [변경] 착공신고 수리 전 https://studio-oim.tistory.com/43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약 1. 10m 이상 굴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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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굴토깊이의 산정은 원지반에서 굴토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성절토 후 지반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지하안전특별법 시행령 13조 및 23조에 의거 승인당시 기준 원지반에서 굴토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산정한다.

 

해석
굴토로 인한 높이변화는 기존 지반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사례로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추가적인 굴토의 경우 최하 지하층 하부 지반면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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