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

 

요약

1. 자격조건: 건축법 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등록기준

    a) 연면적 230㎡ 미만

    b)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c) 소방시설: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감지기 및 경보기(객실바다 개별난방 방식 설치한 경우만)

 

3. 구비서류_아래 링크 참조

    a) 관광사업 등록신청서_법인 불가, 객실 내부 조리시설 불가

    b)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c) 사업계획서

    d) 부동산 소유권 or 사용권 증명 서류_지증, 반지하, 미닫이문 불가

         1) 본인 소유일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에 "외도민 사용" 명기), 소유자 동의서

    e)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f)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_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인접세대는 반드시 포함

    g)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h) 대리인 위임장_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일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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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_서울시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_서울시 요약1. 기준은 아래 표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5. 20.]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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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신청서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사업 등록신청서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요약1. 관광사업 등록신청시 제출 2. 첨부서류 a)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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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_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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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_외도민 신청서류_서울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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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요약1. 외도민 신청 시 제출 2. 아래 링크 참조하여 관련내용 기입 https://studio-oim.tistory.com/108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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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 정비법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해당 층, 해당 호실의 1개만 신청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분류 종류
1.
단독 주택
.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230미만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해당 호실의 신청면적이 230미만

2.
공동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2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법인 명의신청할 수 없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객실 내부 조리시설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3층 이상일 경우 완강기 설치 필수(지지대 설치 포함),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필수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 체계 등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지층,반지하,미닫이문 안됨)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소유자의 동의 필수)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용도를 기재 및 집주인 동의) 집주인 동의서 별첨 가능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소유자,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 ※ 별지 제3ㆍ4ㆍ5호서식 참조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 필요

-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양옆 세대 및 직상하층 세대)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1/2)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무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해당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별지 제6호서식 참조

   대표자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하면 위임장 별지 제7호서식 참조

-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업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현장 심사 시 점검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 동일 여부 확인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건축법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확인 할 것(당해연도 기준 30년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 불가

  민간임대주택은 세무서에 세금관련 문의 필요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 할 것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기타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소방 설비 구비 관련 안내 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소화기 1대이상,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 손전등,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보일러실), 피난 안내도(영문) 비치, 3층 이상 시 완강기 설치(지지대 설치 포함)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시 현장점검 진행

 

유의사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지 말 것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위와 같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 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등록관청 : 서울특별시 중구청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수 수 료 : 20,000

처리기간 : 14

등록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교부)

 

문의 : 중구청 체육관광과 / 02-339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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