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요약

1. 관광사업 등록신청시 제출

 

2. 첨부서류

    a)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

            (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11조의2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11조의21항을 포함한다)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

 

    b)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7) 관광진흥법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8) 관광진흥법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9) 관광진흥법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

             (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14) 시설별 일람표 각 1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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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대상 및 준비 서류_서울시 중구청 요약1. 자격조건: 건축법 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_원룸형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등록기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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