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관련 법규에서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만 33㎡로 규정
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체류형쉼터 연면적 산정
3. 따라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부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4. 자세한 규정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101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 요약1. 고정식온실 or 비닐하우스는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설치 가능 2. 면적 제한 : 330㎡(100평) 이상일 경우 농업인만 가능 https://studio-oim.tist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존치 기간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6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요약1. Ctrl + F 로 내용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80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80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요약1.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운영지침_25.02 발행2. 항목별 기준 마련3. 자세한 사항은 Ctrl + F 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560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 기준 요약1. 농막 설치 기준 a) 토지는 농지여야 함 (임야일 경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해야 함, 아래 링크 참조) b)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
studio-oim.tistory.com
(질의내용)
최근 입법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1. 농지법에 따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게 가능한지?
2. 이때 합산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면적만 33㎡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답변일 2025-04-22 10:12:32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504-0159218)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농촌체류형쉼터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2. 답변내용
○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상 모든 농지에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세대별 총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입니다. 만약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 이하여야합니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체류형쉼터 연면적이 계산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044-201-17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러 동 있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면적 기준 (0) | 2025.06.16 |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면적 제외 여부 (0) | 2025.05.19 |
현재 불가 용도로 증축/개축 가능 여부 (0) | 2025.03.15 |
대수선 신고 기준이 행위 면적 인지 건축물 전체 규모 인지 (0) | 2025.03.15 |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0)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