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고정식온실 or 비닐하우스는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설치 가능
2. 면적 제한
: 330㎡(100평) 이상일 경우 농업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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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존치 기간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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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요약1. Ctrl + F 로 내용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80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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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지침_2025.02. 농림축산식품부 요약1.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운영지침_25.02 발행2. 항목별 기준 마련3. 자세한 사항은 Ctrl + F 로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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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온실 등이 설치된 부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가능 여부
고정식 온실 등이 설치된 부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가능 여부 요약1. 관련 법규에서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만 33㎡로 규정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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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 답)에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 해당서설은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2.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506-0328823)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가능 조건”으로 이해됩니다.
2. 답변내용
○ 농지에서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허용 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저장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성실하게 경작해야 할 의무와 농지대장 등재 의무가 있습니다.
- 귀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33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한다면 「농지법시행령」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업인에 해당하며, 33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한다면 비농업인에 해당합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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