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래링크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서식과 작성안내서를 다운 받아 작성
2. 참고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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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대상 및 제출시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제출시기 요약1.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2. 제출대상 - 건축물의 건축주 3.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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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건축물 규모(용도)별 건축물관리계획 구분 기준 요약1. 아래 [표1]대상에 해당하면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하여 제출2. 아래 [표2]대상에 해당하면 1번 항목에 추가로 해당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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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요약 1.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2. 일반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참조 (Ctrl + F 해당 항목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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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학교 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
서울시립학교 주요 시설물의 내용연수 요약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2. 현재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3. 건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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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
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 차 | 주 요 작 성 내 용 |
1.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 의 성능 규격 등 |
4. 장기수선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 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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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0) | 2024.10.28 |
장애인편의시설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0) | 202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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