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요약

1. 시공사의 계약불이행 등 어떤사유더라도 사용승인의 의무자는 건축주

2.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 시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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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산정(부과)기준 요약 1.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2.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2/100 ~ 10/100 까지 부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5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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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심 제2008-081호

 

관련법령

「건축법」제9조, 제18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15]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7.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산97-1번지에 공장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9. 15. 이를 허가 하였으나, 위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자인 청구외 ◎◎◎이 2007.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사전 입주한 위법사실이 있음을 보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0. 31.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며, 2007. 12. 4.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를 한 후, 2007. 12. 26.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08. 1. 1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8,538,000원을 부과(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장신축과 관련한 일체를 건축업자인 청구외 ○○○에게 위임하였고, ○○○가 2007년 3월경 주식회사 □□□ 건설과 공사대금 69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3. 10.부터 2007. 4. 3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와 (주)□□□ 건설은 위 공장신축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신축 건물의 준공도 해주지 아니하고 추가공사비만 요구하여 청구인은 ○○○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준공을 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추가비용까지 지급하였으나 지금까지 준공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고 있어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와의 공사비 문제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은 공장 신축 약정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5월부터는 신축된 공장에서 기계제작을 하려고 이에 따른 물량을 수주 받았는데, 준공을 받지 못하다보니 결국 청구인이 신축된 위 공장에 입주할 수 없어 기계제작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수주 받은 회사로부터 위약금 등 손해배상 청구문제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약정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신용실추로 인해 기존 거래처는 물론이고 다른 거래처까지 잃게 되고 잘못하면 폐업을 하여야 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기에 부득이 위 공장건물 일부에서 기계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장전부인 연면적 2,633.3㎡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연면적 2,633.3㎡가 아니고 공장일부 면적인 1,570㎡이므로 공장 전체면적에 대해 부과한 이 건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 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같은 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사용 승인서를 내 줄 수 있으며, 건축주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청구인에게 2007. 10. 31과 2007. 12. 4. 2회에 걸친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와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건축주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건축법」제2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의 권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며 시공자와의 공사비 문제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용승인 전 사전 입주하였다는 것은 건축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청구인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신청인은 현재까지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의 건축물 전부가 아닌 일부 사용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16.현장 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B동 지층 공장(148.5㎡)은 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로, C동 1층 공장(808㎡)은 공장동 작업장으로, D동 2층 공장(106.8㎡)은 사무실 용도의 집기를 배치하는 등 당초 허가면적 2633.3㎡ 전부를 사용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9조, 제18조, 제69조, 제69조의2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축허가 신청서, 착공신고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공문, 착공신고수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6. 7.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산97-1번지 4,122㎡의 임야에 건축면적 990㎡의 공장 신축을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9. 15. 이를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10. 2.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10. 4. 착공신고를 수리 하였다.

(다) 공사 감리자인 청구외 ◎◎◎이 2007. 10. 7.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전입주 한 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위법건축공사보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31. 위법 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2. 4. 청구인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고, 2007. 12. 26.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12. 26. “사전입주하게된 것은 시공자가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준공을 못해서이고, 신축 공장 전부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취소 또는 감경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 16.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15〕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전입주 하게 된 사유로 시공자가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라고 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는 시공자가 아니고 건축주인 청구인이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입주를 못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위반자도 청구인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건축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증거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적법 절차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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