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및 신청자격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및 신청자격, 절차 요약 1. 대상지역 a) 읍, 면 지역 b)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신청자격 : 위 대상지역에 농어촌주택 개량(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단,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3. 토지 및 건축물 기준 a) 신규토지 구입시 660㎡ 이내 b)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150㎡ 이하 4. 지원금액 a) 토지구입비 = 7,000만원 b) 주택 개량비 = 2억원 (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3억원) c) 금리 1) 고정금리 2% or 변동금리 중 선택 2) 청년(만 40세 미만) 일 경우 고정금리 1.5% 3) 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고정금리 1.5% 5. 세재지원 a)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