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_서울시

 

요약

1.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계획 중 or 공사가 진행중인 건

    a) 건물부분: BRP, ZEB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b) 주택부분: BRP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2. 용어

    a)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b) ZEB(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3. 신청 및 지원대상

    a) 건물부분: 건물 소유자, 건물 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b) 주택부분: 주택 소유자

 

4. 지원비율: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단, 에너지 관련 실비는 공사비의 80%)

 

5. 지원한도

    a) 건물부분: BRP = 1000만원 ~ 20억원

                         ZEB = 최대 30억

    b) 주택부분: 500만원 ~ 6000만원

                         (단독주택 최대 6000만원, 공동주택 최대 3000만원)

 

6. 대여금리 및 조건

    : 연 0%(고정금리)

    a) 건물부분: 8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3년 이내 거치 가능)

    b) 주택부분: 8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

 

7. 지원범위

    a) 건물부분: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시장이 특별히 인전하는 사업

    b) 주택부분: 건축, 전기, 신재생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문(건물부문).pdf
0.53MB
별표 및 서식(건물부문).zip
1.49MB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문(주택부문).pdf
0.42MB
별표 및 서식(주택부문).zip
1.15MB

 

 

https://studio-oim.tistory.com/49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요약 1. 설치 기준 (아래 조건 모두 만족) a) 공공기관 b)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 c) 연면적이 1,000㎡이상 신축,

studio-oim.tistory.com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139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140호

 

서울특별시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건물부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장기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ㅇ 사업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사업규모: 300억원 (건물, 주택부문 포함)

 

ㅇ 신청기간: ’24.1.18.(목) ~ 11.20.(수)까지(융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접수순에 따름

 

ㅇ 사업대상: BRP1)(ZEB 포함)2)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동일 건물에 대한 동일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서울시 지원을 받은 건축물
‣ 신청인 기준 연간 건물 2개(주택 2채)로 한정 지원
‣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1)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2) ZEB(Zero Energy Building)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ㅇ 지원내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무이자로 융자지원

주택부분
건물부분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 신청 및 지원대상: 건물 소유자, 건물 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3))
< ESCO 사업자 지원조건>
‣ ESCO 사업자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 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ㅇ 지원조건: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심의 후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추천(추천서 발급)을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ㅇ 지원비율: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 이내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는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됨.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ㅇ 지원한도
- BRP : 1천만원 ~ 20억원, 추천액은 10만원 단위로 함
- ZEB*(인증완료) :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 ZEB 융자의 경우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전까지 ZEB 본인증을 획득할 것
ㅇ 금융기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금은 대출 시 담보가 필요한 자금으로, 신청 전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

 

ㅇ 대여금리: 연리 0%(고정금리),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ㅇ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3년 이내 거치 가능)
- 상환 거치 기간은 연 단위로만 설정가능, 분기별 상환
< 운영기준 >
✔ 융자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 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 관련 조례, 시행규칙 및 지원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및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름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1 심의신청

 

ㅇ 심의신청: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신청

 

ㅇ 신청일정: 지정된 수요일 18시까지 신청 마감 (붙임 접수일정 참조)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 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공업체에서 일괄 입력 가능

 

ㅇ 심의일정: 월 2회 개최, 지정된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
※ 붙임 1 융자 심의일정 참조(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ㅇ 심의신청 구비서류(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PDF 파일로 업로드)

구 분 구비서류
필 수 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융자 신청서(별지1)
② 공사계약서
③ 공사원가계산서(전체공사) 및 상세 시공내역서(별지5), 시공도면(건축물현황도 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2)
⑤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3)
⑥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서약서(별지4)
⑦ 건축물대장
⑧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⑨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및 근거(도시가스 및 전기사용내역 제출)
필요시 ① 시험성적서(단열재, 단열문, LED 등 시공 시)
②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③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2 대출신청


ㅇ 대출신청 절차
- 공사 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완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및 납품확인서 제출 → 현장 점검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ㅇ 금융기관 구비서류(방문 전 금융기관 문의)

구 분 금융기관 구비서류
건물
(ZEB포함)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 협, 신한은행
① 신분증 
② 융자추천서
※ 담보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5. 지원범위


ㅇ 건축부문
- 단열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 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 창호에 한해 지원
(단, 1㎡ 미만 크기의 창호는 기준 적용 제외)
※ 고정창· 터닝도어· 폴딩도어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단열덧창: 기존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외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 단열재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단열재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구분 최소 사용기준
외단열 열관류율 0.56W/㎡ᆞK 이하(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ᆞ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ᆞ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열관류율 1.13W/㎡ᆞK 이하(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열관류율 0.309W/㎡ᆞK 이하(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전도율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마감 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기계부문
- 에너지 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 관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 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가정용보일러(증발량 0.1톤/Hr 또는 열량 61,900kcal/Hr 미만) 제외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ㅇ 전기부문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포함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ㅇ 신재생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 이상 투자 시 지원
- 에너지 진단비(에너지 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ㅇ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유의사항


ㅇ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되므로 금융기관 대출부적격자는 서울시에서 융자 추천되었어도 지원 불가함.
ㅇ 융자 추천 후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 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융자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ㅇ 신청한 융자금은 융자금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융자대상자는 서울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융자승인 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융자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별지 제6호 서식]을 사전에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서울시,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액은 기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ㅇ 융자심의 전·중·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음.
ㅇ 융자지원 내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때에는
-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 일반 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회수
-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장기·무이자 대출을 받았으므로 사기죄로, 위계로써 이 사업 대출 추진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업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해당 신청자는 향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공업체와 계약한 건은 융자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ㅇ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ESCO 사업자 포함)가 위반사항의 발생에 관련된 경우에는 [붙임2]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에 대하여 최대 2년간 사업참여제한을 할 수 있음.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2) 시공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 참여제한
(경중에 따라 조치 최대 2년이하)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 후 절감 효과 모니터링, 부동산포털에 사업내역 공개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융자지원 대상 항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함.
ㅇ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 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름.

 

 

붙임 1 2023년 민간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신청 및 융자심의 일정

 

ㅇ 월별 신청일정 및 융자심의 일정
- (신청일정) 지정된 수요일 18시까지 신청마감
- (심의일정) 지정된 수요일 심의
※ 신청건수 및 접수상황에 따라 심의날짜 변동 가능

 

 

붙임 2 융자신청 참여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ㅇ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 융자신청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에너지성능개선공사
‧ 다만, 시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서울시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조치기준


ㅇ 구제제도
- 서울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계획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는 제출된 증빙서류
(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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