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

 

요약

1. 건축사업만 해당

2. [기존] 건축허가 시  ->  [변경] 착공신고 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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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약 1. 10m 이상 굴착공사 2.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3. 10m≤소규모 지하안전평가 4. 20m≤지하안전평가 5. PIT 및 정화조 깊이는 제외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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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 법규 바로가기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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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깊이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깊이 기준 요약 1. 성절토 전 원지반 기준 2. 굴토 바닥면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바로가기 지하안전형향평가 절차 바로가기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리스트 바로가기 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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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리스트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리스트 지하안전평가 법규 바로가기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바로가기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 등록현황 N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자 등록상태 1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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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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