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사업만 해당
2. [기존] 건축허가 시 -> [변경] 착공신고 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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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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