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약 1. 10m 이상 굴착공사 2.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3. 10m≤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요약 1. 건축사업만 해당 2. [기존] 건축허가 시 -> [변경] 착공신고 수리 전 https://studio-oim.tistory.com/43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약 1. 10m 이상 굴착공 studio-oim.tistory.com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