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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이유

저같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그냥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사무실에서 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후 전입을 하게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에 임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이유는 세금인데요. 업무용오피스텔은 종부세 합산이 안되는 대신에 재산세가 다소 비쌉니다. 주거용보다요.
그래서 업무용오피를 주거용으로 바꾸게 되면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 2년거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 방법

1. 해당 오피스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
2.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내부 사진(구청에따라 다름) 등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신청자가 입증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입증서류는 실질적으로 거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없으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집 내부사진(침대나 취사시설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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