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상호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명의 통장 명 변경 및 재발급

 

요약

1. 필요서류

   a)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b)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_홈텍스 발급가능

   c) 신분증

   d) 기존 사업자통장

 

2. 재발급 비용은 없음

 

 

사업자 변경을 마치고 통장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사실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준비해 가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사실증명 발급받기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한다.

 

민원증명 탭에서 사실증명 신청을 클릭한다.

 

 

 

사실증명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있는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클릭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접속했다면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뜰텐데요.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개인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정삭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인적사항과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원하는 사업자정보를 선택한 후 정정신고한 내용 모두를 체크해 줍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세무서 공무원의 검토가 필요한 서류로, 발급까지 접수 후 약 3시간(평일 업무시간 기준)이 소요됩니다.

급하신 건이면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 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PDF파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추후 필요할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필요서류 준비해서 은행방문

 

홈텍스에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았으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_홈텍스 발급가능

3. 신분증

4. 기존 사업자통장

 

직원의 능숙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약 40분 정도 걸려서 통장재발급 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재발급에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무료발급)

 

궁금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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