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가입자의 구분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1달동안 8일(일 8시간 근무기준 = 64시간) 일했다고 해서 가입되지 않음]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1번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 12. 1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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