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세대 주택 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요약

1. 공동주택은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2.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용도로 용도 변경 가능

3. 동의와 더불어 다른 법령을 준수 해야 함

 

 

주택의 용도 변경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비율

 

 

회 신

 

집합건물법에서는 주거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은 주거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2).

이 규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의 경우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예를 들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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