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동주택은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2.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용도로 용도 변경 가능
3. 동의와 더불어 다른 법령을 준수 해야 함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비율
회 신
○ 집합건물법에서는 주거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은 주거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2항).
이 규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의 경우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예를 들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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