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mm미만 벽지는 내부 표면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내부마감재료 아님.
2. 따라서 벽지가 부착되는 바탕면이 내부마감재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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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20-0600 회신일자2020-12-30
1.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각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각주: 건축용어사전 참조)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각주: 2012. 10. 30. 의안번호 제1902331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06. 10. 4. 회신 06-0247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건축법」 제52조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ㆍ② (생 략)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④ ~ ⑦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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