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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제로에너지빌딩 예비인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요약

1. 예비인증으로 감면하면 혼란이 예상됨

2. 따라서, 본인증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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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ZEB 인증 건축물 세금(취득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 ZEB 인증 건축물 세금(취득세) 감면 요약 1. 취득세 감면  : 2023년 까지 인증받은 건축물 a)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최우수 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 10% 5% b)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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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계산표

취득세율 계산표 요약 1.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810 녹색건축 인증, ZEB 인증 건축물 세금(취득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 ZEB 인증 건축물 세금(취득세) 감면 요약 1. 취득세 감면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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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 기준 요약 1. 단독주택(다가구제외)  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100평)를 초과 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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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19.01.24)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19.01.24) 요약 1. 적용대상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 구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2.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비율  a) 서울시 적용기준  b) 1번 구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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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요약 1. 설치 기준 (아래 조건 모두 만족)  a) 공공기관  b)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  c) 연면적이 1,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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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807(2018.05.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답변요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주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가 받은 예비인증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질의요지】


○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 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각호에서는 신축하는 건축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건축 인증등급 중 최우수 및 우수 건축물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녹색인증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학교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인증 등을 받은 경우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관련규정을 보면 우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제3항에서 녹색건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 위임받은 공동부령「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주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증과 구분된다는 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제6호 서식에 따른 예비인증서에서는 본 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건축 진행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는 점,
–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가 받은 예비인증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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