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행주차형식 적용 가능 여부

 

요약

1. 평행주차 가능

2. 단, 보행로에 접해서 설치해야 함

3. BF인증 메뉴얼에서는 보행로를 1.5M확보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256

 

주차장 유형별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주차장 유형별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 요약 1.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기준  a)노상주차장 1) 20대 이상 ~ 50대 미만 = 1대 이상 2)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b) 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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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76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기준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2.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50만원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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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평행주차형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교통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자 2010.11.18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물의 대지 여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 및 별표1의 평행주차(2미터, 길이 6미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까?

 

 

회신내용

 

주차장법에서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 및 별표1에서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차로와 평행주차형식인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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