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소방시설설치의 기준일은 최초 허가일
질의
최초 사업허가승인월이 ‘13년 6월인 대상물의 사업이 변경되어 최종 사업허가승인월이 19년 2월인 경우, 소방시설법 적용 기준일은?
회신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 기준일은 최초 사용승인계획 신청 시점입니다.
최초 건축허가과정에서 허가동의된 사업계획은 이후 사업 변경계획이 신청 되어도 변경계획이 신청된 시점의 소방시설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호제2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적용례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ㆍ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사용 승인계획변경 등 허가의 변경사항은 개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소방시설법 제7조]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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