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보행통로 및 차량통로의 기준

 

요약

1. 건축물 이용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때만 면적에서 제외

2. 따라서, 건축물 이용자만 사용하는 경우는 면적산입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 가능)

3. 법의 문구를 확장해석하면 안되고 엄격히 해석해야한다는 취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안건번호21-0263 회신일자2021-06-24

 

 

1. 질의요지

 

건축법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일부이면서 그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상 1층과 주차장인 지상 2층 이상의 층간을 연결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각주: 해당 차량통행용 경사로와 지붕 외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내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임)는 같은 호 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면적 산정 방식의 예외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는 모든 보행통로나 차량통로가 아닌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한정하여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일반인은 해당 건축물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정 내의 차량의 의미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 내에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사용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산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관련된 것이고, 건폐율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등과 함께 개발밀도를 판단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에 사용하는 면적은 개발밀도와의 연관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건축물에 공공기능을 부여(각주: 건축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25) 참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해당 건축물 내에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치된 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다목4)에서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같은 목 3)의 차량통로에 이 사안과 같이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통행용 경사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 4)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경사로에 눈이나 비로 인한 미끄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설치를 유도하는 취지(각주: 건축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25) 건축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1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한 취지와 건축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한 취지가 유사) 참조)의 규정인바, 같은 목 3)4)는 목적이나 규율 대상이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으로 같은 목 3)을 같은 목 4)의 취지를 반영하여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목 4)에서 모든 주차장의 경사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만을 건축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상, 지상층의 주차장 경사로에 대해서 같은 목 4)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84(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생 략)

.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2) (생 략)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12) (생 략)

3. 10. (생 략)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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