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노외,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 설치 기준

 

요약

1.  노외주차장

    :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ex) 총 주차대수 100중 평행주차가 50대 일때

           설치해야하는 확정형 주차구획의 수는 15대 (50대의 30%)

 

2. 부설주차장

   : 50대 이상일 경우 평행주차 외의 주차단위 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3. 주차구획

   직각주차 = 2.6m x 5.2m

   평행주차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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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요약 1. 주차장법에 따른 기준이며 자세한 규정은 해당지역의 조레를 참고해야 함 2. 각 조례는 아래 링크 참조 3. 자전거 주차 비율은 아래 링크 참조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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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731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 요약 1. 이용자가 임의로 확장형 주차구획을 일반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임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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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경형주차 기준

부설주차장 경형주차 기준 요약 1. 전체 주차면의 10%까지 법적주차로 인정 ex)전체 10대면 1대 가능 2. 경형주차구획 a) 평형 = 1.7m x 4.5m b) 그외 = 2.0m x 3.6m 3. 주차 구획은 파란색 실선 주차장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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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제7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5.>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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