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학교별로 기준이 다름 (아래표 참조)
2. 실내체육시설 면적은 두배로 산정
3. 주야간 겸행일 경우에는 더 많은 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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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5조(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10. 31., 2005. 3. 25., 2007. 5. 2., 2008. 2. 29., 2013. 3. 23.>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2001. 10. 31.>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07.5.2>
(단위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유치원 | 40명이하 | 41명이상 | |
160 | 120+N | ||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3,000 | 1,800+2N | 3,600+N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4,200 | 3,000+2N | 4,800+N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4,800 | 3,600+2N | 5,400+N |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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