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공동주책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연립, 다세대는 10세대 이상만 적용

3. 일반건축물은 아래 링크 참조

4.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60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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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5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요약 1. 의무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021.12.0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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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4조관련)

 

.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안내설비
경보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는 권장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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