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연립, 다세대는 10세대 이상만 적용
3. 일반건축물은 아래 링크 참조
4.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60
https://studio-oim.tistory.com/521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비고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 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욕 실 | 샤워실ㆍ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ㆍ침실 | 관람석ㆍ열람석 | 접수대ㆍ작업대 |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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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아파트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연립주택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
다세대주택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
기숙사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별 면적기준 (0)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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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면적 기준 (0) | 2021.10.05 |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0) | 2021.08.26 |
허가권자 지정 제외 감리가 가능한 건축물, 건축사 기준 (0) | 2021.08.10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기준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