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취득세 경감률
a) 2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ZEB) 1~3등급
b) 18%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ZEB) 4등급
c) 15%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ZEB) 5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초과 하는 건축물
a) 10%
1)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5%초과 하는 건축물
b) 5%
1) 녹색건축 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0%초과 하는 건축물
2. 재산세 경감률
a) 10%
1)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 7%
1)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 녹색건축 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c) 3%
1) 녹색건축 우수 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7. 12. 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12. 24.>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본조신설 2014. 12. 31.]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 <2020. 12. 31.>
나. 삭제 <2020. 12. 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6. 12. 30.>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12. 31., 2014. 12. 31., 2016. 8. 11.,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7. 12. 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017. 12. 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 <2017. 12. 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7. 12. 29.>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5. 6. 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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