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공동주택 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이격하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

   a) 상업지역

   b) 스프링클러 or 자동식소화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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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758, 2020. 10. 5., 일부개정]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7. 19.>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30조관련<개정 2017.9.21.>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3미터 이상

20075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1,000제곱미터 이상

3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1미터 이상

.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2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1미터 이상

.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500제곱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1,000제곱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1미터 이상

.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2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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