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두줄요약

 

01. 배관을 매립설치 할 경우는 SUS로 용접해야 하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02. 비용은 대략 1.7배 정도 증가한다.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호

2013.7.25

2013.7.25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제2조제3호다목 중 "정압기"를 "정압기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

제12조제7항 중 "5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 15일
2.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 7일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일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를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가스사용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제20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이라 한다)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시공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제22조제4항 단서 중 "제20조의2제1항제3호"를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자동차 제조자"를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 조"를 "이 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제27조의3제1항 중 "15년"을 "15년(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5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및 별표 6 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5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제64조제1항 단서 중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나) 중 "공사로서"를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정압기지(정압기)
1) 설치공사[계량설비,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2) 위치변경공사[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위치변경공사는 제외한다]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다. 밸브기지
1) 설치공사
2) 위치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별표 3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2조제5항제3호"를 "제12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5) 중 "주입하고 냄새가 나는 물질이 첨가된 도시가스는 매월 1회 이상 최종 소비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적정한 측정 장비와 방법에 따라 측정ㆍ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을 "주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 용도로만 사용되는 정압기로서 월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6의 제목 중 "검사기준"을 "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으로,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를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라)부터 아)까지를 각각 마)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목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배관은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밸브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의 접합은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④ 배관을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⑤ 배관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6 제3호다목3) 중 "배관과 사용자공급관"을 "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
│진단분야 │진단항목 │
├──────────┼───────────────────────────────┤
│ 가) 기계분야 │ 도시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 │배관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 나) 전기ㆍ계장분야 │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관리실태 │
├──────────┼───────────────────────────────┤
│ 다) 그 밖의 분야 │ 라인마크ㆍ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
└──────────┴───────────────────────────────┘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에 확인할 것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방법 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의 표 제1종 보호시설란의 왼쪽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저장능력(x) │
└──────┘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경우와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를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로 하고, 같은 목 3)마)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바)부터 차)까지를 각각 사)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목 3)에 바) 및 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배관을 실내의 벽ㆍ바닥ㆍ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타)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별표 7 제1호나목2) 중 "청소는 매 3년에 1회 이상"을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가) 본문 및 단서ㆍ나) 본문ㆍ라)ㆍ마) 및 바) 중 "가스보일러"를 각각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 하고, 같은 목 4) 중 "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 가스온수기, 도시가스 소비량이"를 "도시가스 소비량이"로, "가스보일러"를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 한다.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7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의 기준
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할 것

별표 11 제2호 중 "도시가스사업자는"을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아래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리기간│도시가스제조사업소 │15일 
├────────────────────────┼───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7일 
├────────────────────────┼───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5일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의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유의사항 제1호 중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시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1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별표 6 제2호가목6)가)"를 각각 "별표 6 제2호가목6)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검토서 발급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승인 신청하는 공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중 다음 각 호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4년 12월 31일까지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7년 12월 31일까지
5.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내관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6 및 별표 7(제1호가목1)가)② 및 제3호가목2)ㆍ4)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4)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9)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공연장ㆍ예식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부에 매립 설치되는 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관 등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대형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용 중인 중압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대상 추가(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별표 6 제3호가목2)라) 및 별표 7 제1호가목3)바) 신설)
건축물 내부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되는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벽, 바닥 등 내부에 배관을 예외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의 확대(안 제27조의2제1호다목, 제27조의3제1항ㆍ제4항 및 별표 6 제3호라목)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중압배관 중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다. 가스도매사업자의 예비정압기 점검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5 제2호나목1) 단서 신설)
주 정압기의 기능 상실 시에만 사용하는 예비정압기로서 월 1회 이상 작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설치 후 3년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면 되도록 하여 가스도매사업자의 불편을 경감함. 

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에 부취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 7 제6호다목)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ㆍ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누출된 가스를 신속히 감지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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