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화재보험 가입 의무 건축물 기준


요약


1. 특수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과실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슴


2.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a)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b)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가입의무

   a)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b)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보험가입 제외


4. 가입시기

   a) 신축: 사용승인 받은 날

   b) 소유권 변경: 소유권 취득한 날

   c) 그 밖의 경우: 협회로 부터 통지 받은 날


5.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기준 바로가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5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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