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정화조 용량 증가 시
2. 기존 정화조를 사용할 경우 정화조 담당부서에 제출
3.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9.11.25)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0)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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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 운영 신고서 (0) | 2020.06.05 |
건축물 해체계획서 (0) | 2020.05.21 |
건축설비설치확인서 (0) | 2020.04.06 |
사용인감계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