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관련 학과, 교육기관 및 학력 인정범위


요약


1. 학과는 아래 표 참조 (Ctrl + F 눌러 해당학과 검색)


2. 그 밖에 건설관련기술관련 학력 인정범위

   a)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사관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 취득한 자

      2) 과학기술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 취득한 자

      1) 육군3사관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 취득한 자

   b)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편입한 경우에는 1년이상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기능대학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c)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해당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a)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b)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측량병과, 측지병과 교육기관

   c)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d)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e)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or 전문부

   f) 산업교육기관



건설기술인의 범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 바로가기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바로가기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 지정예외 기준 바로가기


현장대리인계 바로가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3조제2항관련)


직무

분야

학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 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조 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과, 생태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비 고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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