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설주차장 출입구는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기준 적용 안함
2. 따라서 횡단보도를 점유하지 않으면 가능
3. 간혹 노외 주차장 법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허가권자에 문의 필요
질의
부설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동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바, 타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는 설치할 수 있을 것임.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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