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전제: 사유지인 경우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로 제한
2. 기준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하고 사용하는 경우
b)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c)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필요서류
a) 현황사진
b) 현황측량성과도
c)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d)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허가권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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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제외 여부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제외 여부 요약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2.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3. 위 두가지 경우를 만족할 경우 건축법에서 아래 항목 적용 제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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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시행 2018. 12. 17.]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835호, 2018. 12. 17., 일부개정]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17. 06. 05)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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