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01. 서류는 시스템비계업체에서 꾸며주고, 이를 위해 도서와 보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02. 지원금은 2월중순까지는 거의 받을 수 있고 4월정도는 예산이 남지 않는다.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
Ⅰ. 사업의 개요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 시 시스템비계 설치(임대·설치·해체비)비용의 70%를 같은 사업장(현장)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 |
가. 목 적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추락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위험요인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 촉진으로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 10억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현황 : '11년(15,018명, 건설업 전체재해의 66%) → '12년(15,183명, 65%)→ '13년(12,539명, 53%)
나. 시행기간 : ‘14년 예산 소진 시 까지
Ⅱ. 보조금 지원 절차
보 조 지원신청 |
|
투자계획 확 인 |
|
심사 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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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및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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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임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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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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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1차) 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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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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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잔)금 지급 |
사업주→공단 |
공단 |
공단 |
공단 |
사업주↔공급업체 |
공단 |
공단→사업주 |
공단 |
공단→ 사업주 |
* 보조금(1차)지급 : 보조금(1차)지급을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결정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Ⅲ. 보조대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부가세 포함)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보조대상 제외> ①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③ 「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나. 설치규모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 일체
* 시스템비계 : 건축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승강통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Ⅳ. 보조한도
가. 보조한도 : 같은 사업장(현장)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시스템비계 임대ㆍ설치ㆍ해체에 소요되는 금액의 70%
나. 지원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투자완료(해체확인)요청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기간 산정기준
구 분 |
산정 기준 |
① 보조신청서 접수단계 |
시스템비계 임대차 계약서(사업주↔공급업체)상 기간 |
② 투자완료 후 확인단계 |
투자완료 확인 시 확인한 임대기간 적용 |
③ 부도, 폐업 등 공사 중단 시 |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중단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만 인정 |
다. 표준 임대단가
품 명 |
설치조건 |
단위 |
표준 임대단가 (원)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
시스템 비 계 |
발판 2열 (각단 설치) |
m2 |
12,430 |
14,650 |
16,870 |
19,080 |
20,600 |
발판 1열 (각단 설치) |
m2 |
10,190 |
12,140 |
14,100 |
16,050 |
17,980 |
※ 클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며 국가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위 표의 월별 표준임대단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며, 보조신청금액이 표준 임대단가 이하일 경우 투자계획을 확인하여 최종 보조금액 결정
※ 작업발판은 각단별 2열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불가피한 경우 1열로 설치가능
Ⅴ. 보조금액 산정
가. 설치면적 계산
① 설치면적(㎡) = 건물 외주(4면)길이(m) X 높이*(m) [* 높이(H) = 건물 높이 + 1m 적용 ] ② 경사부위 높이 계산 - 지면 및 건물 상단부 고저차가 있을 때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높이로 각각 계산 - 설치 ․ 해체 확인 시 투자계획과 상이한 경우 실제 설치상태를 확인 후 최종 지급금액 산정 |
나. 보조금액
▣ 보조금 = 설치면적 X 시스템비계 표준단가 X 70% |
① 보조금은 1개월을 기본단위로 계산한다 |
② 표준단가의 적용은 월 단위 단가에 추가되는 임대일 만큼 상위 월단위 표준단가 와의 차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임대기간별 보조 단가 산정 예시) [설치면적 500㎡, 임대기간 33일 일 경우] = (500 X 1개월 표준단가) + (500 X 3/30 X (2개월 표준단가 - 1개월 표준단가)) |
③ 표준단가의 적용은 발판 설치별, 임대 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④ 보조금은 천원 미만 절사 |
Ⅵ. 사업 참여방법
가. 보조지원 사업주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도원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시스템비계 설치 10일전에 신청서 제출)
② 공단에서 보조지원 대상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공단에 등록된 공급(임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비계 설치
나. 신청서 제출 서류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붙임 1]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사업장 관리·개시번호 기재) ③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④ 대상건축물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시스템비계 설치면적 확인용)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서명) [붙임 2] ⑥ 청렴의무 이행서약서(사업주 및 공급업체 대표 서명)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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