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요약


1. 대상

    화재취약요인 갖춘 건축물 (단, 건축법, 소방법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 제외)

     : 3층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다중이용업 시설- 1층 필로티 주차장 규모가 1,000㎡ 이하

      

2. 건축물 용도

     a. 피난 약자 이용시설

         ㄱ) 의료시설

         ㄴ) 노유자시설

         ㄷ) 지역아동센터

         ㄹ) 청소년 수련원

     b.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000㎡ 이하)

         ㄱ) 고시원

         ㄴ) 목욕탕

         ㄷ) 산후조리원

         ㄹ) 학원


2. 보강방법

    필수: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가: 피난시설설치(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피난구 등)


3. 지원금 규모

    4천만원


4.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 참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신청서식 바로가기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 공고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9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사업기간) ‘19. 6 ~ 12

 

(사업규모) 675백만원(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m2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지원비율) 총공사비 40백만원/, 국가:지방:자부담=1:1:1

 

* 총공사비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분은 자부담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필수공법적용(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선택 가능

 

< 참고: 성능보강방법 예시 >

공통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분

비용

구분

비용

단위

단가(천원)

단위

단가(천원)

간이 스프링클러

72

필로티 천정보강

62.3

옥외피난계단

1

4,000

1층 돌출판

m

238.4

방화문

편개

1

882

1층 불연띠

m

237.9

양개

1

1,102

전층 외벽교체

141.4

하향식 피난구

1

1,750

드렌처

402.7

 

3. 신청절차

 

(신청기간) ‘19. 6. 19.() ~ 보조금 소진시 까지

 

(신청절차) ··구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에서 취합 및 총괄 사업추진계획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신청(공문 및 우편접수, 수시)

 

 

신청주체

 

신청내용

 

신청기간

 

 

 

 

 

 

 

(소유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구 건축부서로 신청

 

‘19.6.19()

보조금 소진시까지

 

 

 

 

 

 

()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작성(서식2)하여 도로 제출

 

수시

 

 

 

 

 

 

(LH)

 

현장확인 및 보강계획 자문 (LH)

 

* 구 요청 시

 

수시

 

 

 

 

 

 

 

 

()

 

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도별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

 

수시

 

 

 

 

 

 

4. 선정결과 발표: 수시

 

(선정방법) 최종 제출된 시도별 추진계획 및 건축물별 보강계획을 토대로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지원대상 확정

 

5.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 (6)

(null)

사업신청 (보조금 소진시까지)

(null)

도 사업계획 제출 (수시)

사업절차,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기초지자체소유자, 화재 보강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정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평가선정제출

사업대상선정 (12)

(null)

공사시행 (612)

(null)

보고 및 검사 (12)

선정위원회 구성(국토부)

용도별지역별 예산배분

선금 지급,

공사 시행관리

지자체 공사완료여부 검사, 보조금 정산 등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접수 및 문의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담 당 자 : 강윤빈 주무관(044-201-4986, iamyb86@korea.kr)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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