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요약
1. 대상
화재취약요인 갖춘 건축물 (단, 건축법, 소방법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 제외)
: 3층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다중이용업 시설- 1층 필로티 주차장 규모가 1,000㎡ 이하
2. 건축물 용도
a. 피난 약자 이용시설
ㄱ) 의료시설
ㄴ) 노유자시설
ㄷ) 지역아동센터
ㄹ) 청소년 수련원
b.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000㎡ 이하)
ㄱ) 고시원
ㄴ) 목욕탕
ㄷ) 산후조리원
ㄹ) 학원
2. 보강방법
필수: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가: 피난시설설치(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피난구 등)
3. 지원금 규모
4천만원
4.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가이드라인 참조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공고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ㅇ(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19. 6 ~ 12월
ㅇ (사업규모) 총 675백만원(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지원대상)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하)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ㅇ (지원비율)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지방:자부담=1:1:1
* 총공사비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10% 범위에서 증감 가능, 초과분은 자부담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선택 가능
< 참고: 성능보강방법 예시 >
공통 | 필로티 구조 건축물 | |||||
구분 | 비용 | 구분 | 비용 | |||
단위 | 단가(천원) | 단위 | 단가(천원) | |||
간이 스프링클러 | ㎡ | 72 | 필로티 천정보강 | ㎡ | 62.3 | |
옥외피난계단 | 1층 | 4,000 | 1층 돌출판 | m | 238.4 | |
방화문 | 편개 | 1개 | 882 | 1층 불연띠 | m | 237.9 |
양개 | 1개 | 1,102 | 전층 외벽교체 | ㎡ | 141.4 | |
하향식 피난구 | 1개 | 1,750 | 드렌처 | ㎡ | 402.7 |
3. 신청절차
ㅇ (신청기간) ‘19. 6. 19.(수) ~ 보조금 소진시 까지
ㅇ (신청절차) 시·군·구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시·도에서 취합 및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신청(공문 및 우편접수, 수시)
| 신청주체 |
| 신청내용 |
| 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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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구 건축부서로 신청 |
| ‘19.6.19(수)~ 보조금 소진시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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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
|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서식2)하여 시‧도로 제출 |
| 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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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
| 현장확인 및 보강계획 자문 (시‧군‧구↔LH)
* 시‧군‧구 요청 시 |
| 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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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 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시‧도별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 |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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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결과 발표: 수시
ㅇ (선정방법) 최종 제출된 시‧도별 추진계획 및 건축물별 보강계획을 토대로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지원대상 확정
5. 사업추진일정
사업공고 (6월) | | 사업신청 (보조금 소진시까지) | | 시‧도 사업계획 제출 (수시) |
사업절차,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 기초지자체․소유자, 화재 보강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선정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평가․선정․제출 |
사업대상선정 (월1~2회) | | 공사시행 (6~12월) | | 보고 및 검사 (12월) |
선정위원회 구성(국토부) 용도별‧지역별 예산배분 | 선금 지급, 공사 시행관리 | 지자체 공사완료여부 검사, 보조금 정산 등 |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접수 및 문의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담 당 자 : 강윤빈 주무관(☏ 044-201-4986, iamyb86@korea.kr)
ㅇ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 (0) | 201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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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콘뎅싱보일러 인증현황 (0) | 2019.10.06 |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0) | 2019.10.06 |
서울 가꿈주택 사업 (0) | 2019.08.08 |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0) | 2019.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