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 가꿈주택 사업


요약

1. 20년 경과 노후 주택 대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400호 내외)

2. 제외 대상 첨부파일 참조

3. 보조금 지원: 범위에 따라 50만원~1200만원 까지



서울가꿈주택 참여 신청서식 바로가기



붙임2_1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공고(수정안).hwp



출처: https://jibsuri.seoul.go.kr/main.do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2150

2019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2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2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8.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2

대상지역(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지역 여부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사업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대상주택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00() 내외

 

제 외 대 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기존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주택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건물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

2. 모집개요

신청자격 : 대상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개별신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 건축물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개별세대 집수리 : 개별세대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수혜자 제외(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포함),

신청자는 2개 이상 주택 중복신청 불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은 가능),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단체신청 : 대표자 1

하나의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개 이상이 신청할 경우, 주택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단체신청 주택의 공간적범위는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접수기간 : 2019. 8. 8.() 09:00 ~ 2019. 8. 26.() 18:00

접 수 처 : 자치구 담당부서(방문 접수 등) 아래 담당부서 참조

제출서류 : 별지 제1~ 2호 서식(별도 첨부)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개별 신청서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단체 신청서(5주택 이상 신청가능)

선정절차

집수리 상담 및 업체선정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최종선정

선정자 통지

신청인

신청인

자치구

자치구

(점검단)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치구

선정자

3. 평가기준

선정방법

예비대상자 :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예정 건수의 120% 내외 선정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전 현장점검

최종대상자 : 상정된 예비대상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

4

6

8

10

비고

주택노후도

(공고일기준)

20년이상~ 22년미만

22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6년미만

26년이상~ 28년미만

28년이상

 

소유자

거주기간

(전입일기준)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공유부분 신청은 소유자 중 대표 1인 기준

단체신청

5동이상~

7동미만

7동이상~

9동미만

9동이상~

11동미만

11동이상~

13동미만

13동이상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배점표에 따른 평가

 

가점(20) : 외부담장공사 +3, 지역업체 선정 +2,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된 주택 +15(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포함 건축물)

 

예비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 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함

지역업체 :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기준),

외부담장공사 : 담장철거등 전액 지원하는 집수리 공사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50

 

정성적

사업효과

집수리계획의 주거환경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

10

 

배점표에 따른 평가

4.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

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담장철거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개별

세대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비고>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지원조건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담장철거담장철거후재조성쉼터조성) 2년간 유지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가꿈주택 선정 후 1개월이내 착수, 1130일까지 공사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5. 선정결과 최종 발표

발표일시 : 2019. 9. 27() 예정

일정에 따라 발표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방 법 : 개별통보

6. 유의사항

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참여 신청서 유의사항 참조(별지 2-5 서식 참조)

7. 접수처 및 문의처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주소

종로구

주거재생과

2148-26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중구

주택과

3396-5723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72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7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769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2127-53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성북구

도시재생과

2241-277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7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13

도봉구

도시재생과

2091-488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노원구

도시재생과

2116-39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3140-83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9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2620-345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강서구

도시재생과

2600-657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329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금천구

도시재생과

2627-15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20-96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관악구

도시재생과

879-646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서초구

주거개선과

2155-73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강남구

도시계획과

3423-6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44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서울시 공공재생과(2133-8648)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02-2133-8728)

세운협업지원센터(02-2273-5505)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2199-7397)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070-4231-0386)

2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6951-0100)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02-2241-2814)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02-901-2566)

3 도시재생지원센터(02-994-7504)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3)

불광 도시재생지원센터(02-351-8541)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02-3140-8313)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820-1083)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02-6603-7221)

암사 도시재생지원센터(02-3425-6044)

도봉동 도시재생지원센터(070-4217-9781)

성내2동 도시재생지원센터(070-7777-1321)

송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3409-3234)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6083-0083)

인수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994-8231)

제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070-8227-7744)

독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02-897-1567)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02-945-3573)

집수리 상담 문의(단터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6)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식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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