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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축분야 주요 유니버설디자인(UD)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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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이드라인

페이지

연번

체크내용

적합

부분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참고자료

비고

접근

대지

출입구

143

1

대지출입구의 위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

되어 있고 도로에서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다.

×

적합/부분적합/부적합의 체크이유 (치수 있는 항목의 경우 도면에서 확인하여 치수 기입)

현장사진

혹은 도면번호 기재

 

2

인접보도와 보행접근로의 경계부분은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3

가로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행

접근로

149

4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작은 단차도 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5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6

종단기울기 1/24 이하, 횡단기울기 1/50 이하이다.

 

 

 

 

 

 

 

7

주요 보행접근로는 우산을 쓴 사람, 휠체어,

유모차 등 2명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이다

 

 

 

 

 

 

 

8

조잡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 간결하다.

 

 

 

 

 

 

 

9

보행접근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없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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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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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접근

주차장

157

10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위치이다.

 

 

 

 

 

 

 

11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

 

 

 

 

 

 

 

12

일반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2.5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13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인 부상자 등을 배려하여 폭 3.0m, 길이 5.0m 이상의 주차구역이 있다.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적절한 안내표시와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식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15

보행안전통로는 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물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간섭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항목

가이드라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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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부분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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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비고

진입

주출입구

165

16

주출입구는 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인지하기 쉬운 위치이다.

 

 

 

 

 

 

 

17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와의 연결부분에는 작은 단차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다.

 

 

 

 

 

 

 

18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 햇볕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19

주출입문은 유모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이다.

 

 

 

 

 

 

 

20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21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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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진입

로비

173

22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이다.

 

 

 

 

 

 

 

2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위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쉽다.

 

 

 

 

 

 

 

24

안내데스크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외국인 등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을 갖추고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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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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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동공간

복도

177

25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전환할 수

있는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26

소화기, 안내사인 등 벽면 및 천장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된 장애물이 없다.

 

 

 

 

 

 

 

27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공간은

바닥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28

벽이나 바닥 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층별 또는 영역별로 달리하여 이용자가 건물 내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9

손잡이의 재질은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이 아닌 잡았을 때 따뜻한 재질이다.

 

 

 

 

 

 

 

30

복도는 방향 전환이 적고 간결하고 명쾌한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31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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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동공간

실내

출입문

187

32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이다.

 

 

 

 

 

 

 

33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하고 있다.

 

 

 

 

 

 

 

34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하고 있다.

 

 

 

 

 

 

 

35

노인,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홈과 같은 단차가 없다.

 

 

 

 

 

 

 

36

어린이 등과 같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이다.

 

 

 

 

 

 

 

37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 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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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동공간

경사로

193

38

경사로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하고 있다.

 

 

 

 

 

 

 

39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마감재이다.

 

 

 

 

 

 

 

40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이며, 횡단구배는 없다.

 

 

 

 

 

 

 

계단

199

41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꺽임형이다.

 

 

 

 

 

 

 

42

디딤판 너비와 챌면 높이는 균일한 치수이다.

 

 

 

 

 

 

 

43

디딤판 너비는 28cm 이상, 챌면 높이는

18cm 이하이며, 어린이와 노인 등의

이용이 많은 경우 디딤판 너비는 30cm 이상,

챌면 높이는 16cm 이다.

 

 

 

 

 

 

 

44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챌면을 설치하고 있다.

 

 

 

 

 

 

 

45

디딤판, 챌면, 계단코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명도·채도, 질감 등을

달리하고 있다.

 

 

 

 

 

 

 

46

특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은 식별성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있다.

 

 

 

 

 

 

 

47

계단의 측면에는 2단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구분

평가항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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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동공간

방재 및

피난시설

223

55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및 피난 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

 

 

 

 

 

 

 

56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하고 있다.

 

 

 

 

 

 

 

57

화재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이용자의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화 및 방연구획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58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위생공간

화장실

229

59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60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61

범죄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62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63

여자 화장실은 물론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있다.

 

 

 

 

 

 

 

64

화장실 주변 벽,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남녀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65

일반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66

일반 대변기부스에도 수평 및 수직손잡이,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 옷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등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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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생공간

수유실

249

73

의자나 소파, 기저귀교환대, 아기침대, 영유아거치대, 세면대,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기저귀전용 휴지통 등을 각종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다.

 

 

 

 

 

 

 

74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수유공간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75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76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구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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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공간

욕실

샤워실

탈의실

255

77

접근 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78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려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탈의실과의 연결되는 출입문에

문턱이나 단차가 없다.

 

 

 

 

 

 

 

79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이다.

 

 

 

 

 

 

 

80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체온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난방을 하고 있다.

 

 

 

 

 

 

 

81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이며, ·온수에

대해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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