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축분야 주요 유니버설디자인(UD)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접근 공 간 | 대지 출입구 | 143 | 1 | 대지출입구의 위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 되어 있고 도로에서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다. | ○ | △ | × | √ | 적합/부분적합/부적합의 체크이유 (치수 있는 항목의 경우 도면에서 확인하여 치수 기입) | 현장사진 혹은 도면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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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접보도와 보행접근로의 경계부분은 단차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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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로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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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접근로 | 149 | 4 |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작은 단차도 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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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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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종단기울기 1/24 이하, 횡단기울기 1/50 이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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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요 보행접근로는 우산을 쓴 사람, 휠체어, 유모차 등 2명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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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잡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지 않아 간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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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행접근로를 가로지르는 배수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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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접근 공 간 | 주차장 | 157 | 10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위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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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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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일반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2.5m, 길이 5.0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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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인 부상자 등을 배려하여 폭 3.0m, 길이 5.0m 이상의 주차구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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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은 적절한 안내표시와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식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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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보행안전통로는 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물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간섭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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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진입 공 간 | 주출입구 | 165 | 16 | 주출입구는 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인지하기 쉬운 위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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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와의 연결부분에는 작은 단차는 물론 계단이나 경사로가 없이 수평접근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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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볕에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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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주출입문은 유모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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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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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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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진입 공 간 | 로비 | 173 | 22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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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위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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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안내데스크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외국인 등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을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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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이동공간 | 복도 | 177 | 25 |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전환할 수 있는 유효폭 1.5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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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소화기, 안내사인 등 벽면 및 천장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된 장애물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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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공간은 바닥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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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벽이나 바닥 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층별 또는 영역별로 달리하여 이용자가 건물 내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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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손잡이의 재질은 차갑거나 미끄러운 금속이 아닌 잡았을 때 따뜻한 재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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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복도는 방향 전환이 적고 간결하고 명쾌한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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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점자블록,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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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이동공간 | 실내 출입문 | 187 | 32 |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은 자동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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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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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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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노인,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홈과 같은 단차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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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어린이 등과 같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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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 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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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이동공간 | 경사로 | 193 | 38 | 경사로 인접하여 계단을 병행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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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마감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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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이며, 횡단구배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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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 199 | 41 |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꺽임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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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디딤판 너비와 챌면 높이는 균일한 치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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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디딤판 너비는 28cm 이상, 챌면 높이는 18cm 이하이며, 어린이와 노인 등의 이용이 많은 경우 디딤판 너비는 30cm 이상, 챌면 높이는 16cm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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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챌면을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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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디딤판, 챌면, 계단코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포장재의 색상·명도·채도, 질감 등을 달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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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특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은 식별성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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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계단의 측면에는 2단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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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이동공간 | 방재 및 피난시설 | 223 | 55 |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계획 및 피난 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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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건축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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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화재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이용자의 위험성과 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화 및 방연구획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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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 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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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공간 | 화장실 | 229 | 59 |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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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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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범죄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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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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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여자 화장실은 물론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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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화장실 주변 벽,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남녀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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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일반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0.8m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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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일반 대변기부스에도 수평 및 수직손잡이,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 옷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등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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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위생공간 | 수유실 | 249 | 73 | 의자나 소파, 기저귀교환대, 아기침대, 영유아거치대, 세면대,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기저귀전용 휴지통 등을 각종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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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수유공간과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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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수유실 내부의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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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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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가이드라인 페이지 | 연번 | 체크내용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체크결과에 대한 이유 및 세부사항 | 참고자료 | 비고 |
위생공간 | 욕실 샤워실 탈의실 | 255 | 77 | 접근 통로에서 문을 열더라도 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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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려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탈의실과의 연결되는 출입문에 문턱이나 단차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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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바닥마감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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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체온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난방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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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이며, 냉·온수에 대해 색상 및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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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0) | 201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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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0) | 2019.09.15 |
층간소음방지 표준바닥구조 (0) | 2019.09.14 |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 (0) | 2019.09.14 |
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0) | 2019.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