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옥탑 공조실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 여부

 

요약

1. 공종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2. 따라서,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

 

 

 

 

https://studio-oim.tistory.com/1037

 

옥탑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 바닥면적 제외 여부

옥탑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 바닥면적 제외 여부 요약1.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2.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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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 공조실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7.18 14:17: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탑층에 공조실이 위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여부 및 층수 산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을 문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평면 및 단면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라며, 공조실 및 옥탑층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8이하입니다.)

 

문의 1(바닥면적 산정여부)

옥탑층에 공조실이 위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11913-라 항목에 따라 공조실 및 기계실이라는 말이 없는 관계로 3의 문항에 따라(벽으로 둘러싸인 부분) 바닥면적에 산정되는 것인지?

혹은 라항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2.(층수 산정여부)

옥탑층에 공조실이 위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11919에 따라 옥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판단해서 건축면적의 1/8이하가 될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혹은 9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층수에 산입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 3.(옥탑에 대한정의)

건축법상 옥탑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의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령에서 옥탑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조실의 경우는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현지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추가로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령에서 옥탑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조실의 경우는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현지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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