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요약

1.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면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

    a) 1층 = 3m 이내

    b) 2층 이상 = 5m 이내

2. 소방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3. 자세한 지침, 기준, 해설 등은 아래 적용 지침 참고(Ctrl + F로 검색)

 

 

<출처: 부산소방재난본부>

 

 

https://studio-oim.tistory.com/993

 

방화지구에서 방화유리창에 더해 방화설비를 설치 해야하는 기준

방화지구에서 방화유리창에 더해 방화설비를 설치 해야하는 기준 요약 1.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인접대지 부근에 방화유리창을 설치 했더라도 2. 방화지구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방화구조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1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_24.07.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_24.07.01 요약1.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2.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설비들도 기준을 따름   https://studio-oim.tistory.com/158 간이 스프링클러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8

 

소규모 건축물 기준

소규모 건축물 기준 요약 1.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2. 높이 13미터 미만 처마 높이 9미터 미만 기둥 간 사이 10미터 미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조 안전 중요도 낮은 건물 국가적 문

studio-oim.tistory.com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3. 26.>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방화지구 내 건축물 드렌처설비 설치 적용지침

1. 일반사항


1.1. 목적 및 규정범위


(1) 이 지침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 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 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화지구 내 건축물 방화성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드렌처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중 최소한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으로서 반드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외의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해설]
(1)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드렌처설비의 설치장소가 달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 지침은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수원, 가압송수장치, 방수구역, 제어반 등)을 규정하였고, 법규위주(Code Based)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향후 인접건물 화재를 가상한 헤드 및 감지기 감열시간 측정 등 실물화재시험을 통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능위주(Performance Based) 개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건축법령(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 5m 이내의 거리에 건축물의 각 부분(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건축물 외부)
- 소방법령(화재안전기준) :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건축물 내부)

 

(2) 건축법령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있으나 소방법령(화재안전기준)에는 수원, 방수압력(량)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없어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이 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2. 건축허가동의 담당자 및 소방시설업체의 책임


1.2.1. 공통기준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법」 제7조(건축허가등의동의)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 제12조(시공) ․ 제16조(감리)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허가동의 담당자 및 소방시설업자는 드렌처설비가 이 지침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드렌처설비는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설비이나 설치기준은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작동방식도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설계나 시공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시공에 대한 감리는 소방공사감리 대상에 해당되는 설비가 아닌 관계로 소방공사감리업체에서 수행하지 않아 왔음. 사실 드렌처설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감리가 적합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이유로 일부 현장에서는 건축물 준공 시 소방감리원에게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음. 그에 따라 소방관서와 소방시설업자 모두에게드렌처설비가 이 지침에 맞게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책임을 임의로 부여하여 감리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품질시공을 담보하고자 함.


1.2.2. 건축허가동의 담당자의 책임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시 드렌처설비가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접수 시 드렌처설비의 설치계획,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한 경우 포함) 시 드렌처설비가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시 검토하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서식6]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드렌처설비를 포함하여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에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른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마지막으
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시(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 갈음 포함)까지 소방민원행정 전반에 걸쳐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함. 그리고 이 지침은 소방법령 상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에 대한 세
부 설치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소방민원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드렌처설비가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건축물의 방화성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1.2.3. 소방시설업체의 책임


(1) 설계업자는 드렌처설비가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착공 관련 신고 시 드렌처설비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 관련 신고 시 드렌처설비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드렌처설비의 시공이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시공이 되도록 지도 ․ 감독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령에 따른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업체의 영업범위에 해당되는 설비는 아니나 설계나 시공은 이미 소방시설업체에서 수행하여 왔음. 사실 드렌처설비는 수계 소화설비와 동일한 작동 메커니즘을 가진 설비로 소방시설업체가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 · 시공 · 감리를 하면서 이와 더불어 드렌처설비까지 포함해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에 따라 소방시설 업체에 책임을 임의로 부여하여 드렌처설가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감리에 대해서도 지도 · 감독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맡은 건축사의 최종 확인을 거쳐 건축물의 방화성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결국 건축법령에 따른 드렌처설비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은 설치목적은 다르지만 최종 목적은 화재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향후 드렌처설비를 소방시설에 포함,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의 법령개정 검토가 필요함.

 


1.4. 용어의 정리


(1) “방화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함.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3) “드렌처설비”란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소(類燒)1)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설비를 말함.


(4) “드렌처헤드”란 드렌처설비의 말단에 설치하는 방수구를 말함.

 

(5) “제어밸브”란 드렌처설비에 사용하는 밸브(수동식 기동장치 포함)로서 일제개방밸브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화재발생 시 드렌처 전용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페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함.


(6) “소규모 건축물”이란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함.

 

[해설]
(1) 2018년 통계정(국가통계포탈) 기준으로 전국의 방화지구 면적은 100,075,374m2로서 시도별 방화지구 면적을 순위로 보면 부산(20%) > 대구(13%) > 경기(10.9%) 순으로 기록되고 있음. 부산에는 84개소 면적으로는 20,017m2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매년 방화지구의 개소나 면적의 증감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방화지구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있음.


(2)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제23조제2항에는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한하여 설치함.


(3) 드렌처(drencher)는 호우, 억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방법령과 건축법령 상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음. 참고로 산업안전대사전에 「소방대상물을 인접 장소 등의 화재 등으로부터 방화구획이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 상단에 설치하여 물을 수막(水幕)형태로 살수하는 소방시설의 일종이며 화재의 연소(延燒)로부터 방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물의 외벽, 지붕, 창문 기타 개구부, 처마, 차양 등의 돌출부분에 드렌처 헤드를 부착해서 자동 또는 수동의 제어밸브를 경유해 유효한 급수원에 연결한 것이다. 구성원리는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소화설비와 거의 같으며 말단에 설치되는 헤드만드렌처헤드를 설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2항에 드렌처설비의 제어밸브는 일제개방밸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에 설치하는 밸브로 규정하고 있음. 실무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헤드를 설치하는 현장은 동파의 우려로 인하여 개방형헤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드라이펜던트헤드를 사용하거나 배관 열선시공등 보온조치를 할 경우에는 폐쇄형헤드 또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참고로 NFPA13 Chaper 8.7 연소확대방지용 옥외 스프링클러설비에 따르면 헤드는 동결우려장소 구분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드렌처헤드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같이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없는 관계로 특정한 헤드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현장에서는 물이 하방으로 방사될 수 있도록 가공한 형태의 헤드가 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되는 헤드의 방사특성에 따라 방호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방수량, 살수분포시험 등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건축물 외벽 방호에 대한최적의 방사특성을 가진 드렌처전용의 헤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임.


(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2항에 드렌처설비의 제어밸브는 일제개방밸브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안전기준해설서에는 따르면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와 일제개방 스프링클러설비를 구분하는 이유는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이고, 흔히 밸브 자체를 일제개방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서로 다른 것처럼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 상 동일한 기능을 가진 밸브로 보고 있음.


(6)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건축물은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설치하는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 드렌처설비를 함께 설치하기가 용이하나,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드렌처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이라 별도로 규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2. 건축계획


(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드렌처설비 또는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호 바(창틀 등) 또한 비내력벽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드렌처헤드 설치로 인한 외벽마감 처리 시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드렌처헤드가 설치된 부분은 헤드에서 방사된 물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 외벽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1)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내화유리 창호의 단열바(창틀 등)은 PVC 및 알루미늄 재질로 내화성능이 없으며 화재 시 창호가 연소하여 유리가 탈락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따라 내화유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설치하도록 함.


(2) 드렌처헤드는 건축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이 매립되거나 배관슬리브를 통하여 설치가 되는데 드렌처헤드와 외벽 틈새 사이로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시공등 방수조치를 하도록 함.


(3) 드렌처헤드에서 방사된 물이 창호를 방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등의 인근에는 컨틸레버 등 외벽 돌출물 설치를 지양하여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드렌처설비 수립 및 설치기준


3.1. 수립기준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현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 조사결과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고려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부분을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3) 드렌처설비만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드렌처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각 설비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각 설비의 작동 메커니즘이 동일함을 고려하여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드렌처설비가 소화설비와 겸용되는 경우에도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5) 드렌처설비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피트면적이 제한적인 공간임을충분히 고려하고 타 설비와의 간섭을 줄이고 조화롭게 설치가 되도록 함.

 

(6)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등 설치에 대한 공간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설치가 용이한 대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유소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3.2. 설치기준


3.2.1. 설치대상


◾ 드렌처설비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각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되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한 유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헤드를 추가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해도>

 

[해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드렌처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부분을 규정함. 그리고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으로 설치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설치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소방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간이스프링클러헤드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인접하게 추가로 설치하여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이 사용 가능한 기준개수는 2개로 인접건물 화재로 인하여 3개 이상이 헤드가 개방되는 경우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를 2개로 한정함.

 

3.2.2. 수원

 

◾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렌처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기존에는 드렌처설비의 흡수관을 상부에 소화설비의 흡수관을 하부에 설치하여 소화설비에 대한 유효수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건축물 내부 화재로 인한 소화설비의 수원이 먼저 사용되는 경우 드렌처설비에 대한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에 따라 드렌처설비와 소화설비용으로 하나의 흡수관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6조에 따라 각 설비의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 모든 설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도록 함. 이러한 시스템은 해당 건축물 화재 시에는 소방수원으로 드렌처설비의 수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수원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와 달리 인접건물 화재로 인한 드렌처설비의 수원이 먼저 사용되면서 해당 건축물 내부로 연소확대 되어 소방수원이 사용될 때는 드렌처설비 수원 사용 정도에 따라 소방수원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수원의 양은 각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수량이 함께 확보되어 있고 드렌처설비는 화재 상황의 진전에 따라 제어밸브 폐쇄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므로 소방수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그리고 이 지침의 수립기준은 각 설비가 동시에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원은 설비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에도 각 설비의 수원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였음.

 

◾ 수원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 설치개수에 1.6m3을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2m3,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드렌처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2개의 헤드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드렌처설비]
Q(m3) = N × 1.6m3(30층 이상 3.2m3, 50층 이상 4.8m3)
N(개) :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 설치 개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드렌처설비 갈음]
Q(m3) = 2 × 0.5m3 (50L/min × 10min) 이상

 

[해설]
수원의 양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에 따라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 설치개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위험도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더 높음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를 준용하여 수원확보기준을 강화하였음.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추가로 헤드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2개의 헤드에서 50L/min으로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의 양을 확보하도 함. 참고로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면 화재로 인하여 개방된 헤드에서만 물이 방사되므로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원의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개방될 수 있는 헤드는 2개로 드렌처설비의 수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함.

 

 

3.2.3. 가압송수장치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소화설비의 펌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설비에 필요한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드렌처헤드가 설치되는 개구부에 방화유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드렌처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펌프의 토출량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6조제1항의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방화유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설비에 필요한 유량 중 최대의 것 이상이 되도록 함.

 

◾ 가압송수장치의 종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와 고가수조로 하되 정격토출압력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80L/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소규모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드렌처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50L/min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 저층부에는 고가수조에 따른 자연낙차를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에 따라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규정함. 다만, 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추가로 헤드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50L/min 이상이 되도록 함.

 

 

3.2.4. 작동방식


◾ 드렌처설비에 사용하는 제어밸브(수동식 기동장치 포함)는 화재 발생 시 드렌처 전용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에 따라 제어밸브가 열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감지기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의 외벽 또는 그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이내의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24시간 관리인이 근무하는 건축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을 드렌처설비 전용으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고 감지기(연기감지기 제외)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내에 설치된 경우(관계인이 상시 거주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화재경보에 따라 수동으로 드렌처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수동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이용) 이해도>

 

[해설]
드렌처설비의 제어밸브는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으로 하고 감지기 및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는 인접건물의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이나 외벽의 가까운 실내에 설치하도록 함. 다만, 상시 관리인이 상주하여 화재상황을 확인한 후 작동시킬 수 있거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인접 건축물의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관계인이 화재사실을 인지한 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드렌처설비의 기동장치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표시온도가 79℃미만의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창문면적)은 20㎡ 이하로 할 것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SP해드 이용) 이해도>

[해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한 것은 천장면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헤드가 화열로 감열부가 용해, 파괴되어 화재를 감지하고, 이때 배관 내의 수압변동에 의해 제어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으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를 준용 적정높이 및 경계면적을 규정하여 설치하도록 함. 스프링클러헤드를 통해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은 배관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시공비용이 많이 들고 감지기의 기술개발로 인한 오동작 감소 등의 이유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관계로 작은 구획실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함께 설치되어 시공이 어려운 점도 있으며 감지기의 오동작으로 인한 제어밸브 개방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방식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2.5. 방수구역


◾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구역마다 제어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외벽의 구조가 드렌처헤드에서 방사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헤드 아래의 돌출부가 25.4mm 이하이며 건축물에 설치된 창문등이 일렬로 설치된 경우에 한함.) 2개의 층마다 하나의 제어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제어밸브가 개방되면 해당 밸브에 설치된 모든 헤드에서 방수되는 관계로 1개의 제어밸브가 담당하는 방수구역은 1개층에 한하도록 함. 다만, 소화설비는 각 층이 구분되어 있어 층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드렌처설비는 외벽에 설치된 헤드에서 방수된 물이 아래로 낙하하며, 방수량(압력)은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2개층 이상을 층을 방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 테스트결과 확인2)이 되었음. 또한 NFPA13 Chaper 8.7(연소확대용 옥외 스프링클러설비)의 건축구조상 소화수가 흘러내리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돌출부가 25.4mm 이하)에는 2개의 층을 방호할 수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하나의 방수구역은 1개의 층으로 하여야 하지만 한 개의 층에서 방수된 물이 아래의 층을 방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개의 층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함. 향후 1개의 층에 설치된 드렌처헤드에서 방수된 물이 2개층 이상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창문등을 방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방수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3.2.6. 제어밸브


◾ 제어밸브는 방수구역마다 화재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의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드렌처설비 제어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

 

[해설]
제어밸브는 방수구역마다 적정높이에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작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설치위치는 제어밸브가 담당하는 방호구역 외의 인접한 장소로서 점검하기 편리한 곳 또는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그 위치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함.

 

 

3.2.7. 수동식 기동장치

 

◾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수구역마다 화재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외부에 유효한 보호판을 부착하거나 오동작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가까운 보기 쉬운 곳에 “드렌처설비 수동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해설]
수동기동장치는 방수구역마다 적정높이에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작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보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오동작의 우려가 없는 제어밸브실 등에 설치하여 실수에 의한 기동을 방지하게 하고 그 위치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하도록 함.

 

 

3.2.8. 급수관 구경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방호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방수량이 80L/min 이상이 되도록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다만, 소규모 건축물(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건축물 1면의 개구부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드렌처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급수관 구경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수(30개이하, 30개초과 구분)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 드렌처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3.2.9. 제어반


◾ 드렌처설비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하도록 하되 드렌처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드렌처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고 감시제어반에서 제어밸브를 원격으로 개방시킬 수 있고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드렌처설비의 제어 ․ 감시 및 조작 등을 위한 감시제어반과 동력의 공급 ․ 차단 등을 위한 동력제어반을 설치하도록 하되 드렌처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감시제어반은 원격으로 제어밸브를 개방하고 개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거나 수동으로 펌프를 작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작동시켜 화재의 상황에 따라 드렌처설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함.

 

 

3.2.10. 드렌처헤드


◾ 드렌처헤드는 제어밸브가 설치된 층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상부에 설치할 것.

 

[해설]
건축법령에 따른 드렌처설비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에 설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드렌처헤드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점이 있음. 하지만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과 달리 소화목적이 아닌 창문에 설치되어 갑종방화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방화설비로 인접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해서는 드렌처헤드는 건축물의 내부가 아닌 외벽에 설치되어야 함. 만약 드렌처헤드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면 인접건물에서 발생한 화염이 창호를 파괴할 때까지 물을 방사할 수가 없을 것임. 하지만 창호가 파괴되기 전에 수동으로 물을 방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막대한 수손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오동작으로 인한 수손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어밸브를 잠그어 둘 수도 있는 등 헤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소화효과도 작고 관리에 대한 부작용 요인이 더 많음.

 

◾ 드렌처헤드의 설치간격은 2.5m 마다 1개를 설치하되 드렌처헤드에서 방사된 물이 수막을 형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창문을 적셔 주어 화염이 개구부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유효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소규모 건축물에 드렌처설비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내의 천장·반자 등에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드렌처헤드 종류(예시)

< 드렌처헤드(수평형) >
< 드렌처헤드(수직형) >

[해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하도록 함. 다만, 소규모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창문 인근에 헤드를 설치하여 인접건물 화재로 인한 유소를 방지하는 드렌처설비의 기능을 하도록 함. 현재로서는 드렌처헤드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없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헤드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현장에서 설치되고 있는 드렌처헤드는 믈이 하방으로 방사될 수 있도록 가공한 헤드가 주로 설치되고 있음.

 

 

3.2.11. 송수구


◾ 드렌처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할 것. 다만, 각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화설비의 송수구와 겸용할 수 있다.

 

[해설]
수원 부족 시 인접건물 화재로 인한 유소방지를 위하여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드렌처설비 전용의 송수구를 설치하도록 하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6조를 준용하여 소화설비의 송수구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2.12. 내진


◾ 드렌처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해설]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내진설계 대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 하도록 하여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에 영향이 없도록 함.

 

 

4. 설치 ․ 유지기준의 특례

 

◾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드렌처설비의 배관·배선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재검토 기한


◾ 이 지침 시행 이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에 대한 건축법령의 개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그 타당성 및 개정(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시행 당시 건축허가등의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대상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건축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