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계단 바닥면적 산입 여부
최상층 계단 바닥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2. 산입 시 중복 산정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됨2. 따라서 최상층 계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안건번호24-0271 회신일자2024-06-2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