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점검 주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점검 주기 요약1. 건축물을 1, 2, 3종으로 구분 2. 시설물에 따른 법적 점검 종류 3. 시설물에 따른 법적점검 주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