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도 요약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사용승인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검사하는 제도 2. 검사대상(둘다 충족) - 아래 3가지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미만 이면서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감리 미실시 건축물 a)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b)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c)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3. 면제대상 a)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b) 신고대상 건축물 c) 감리를 실시한 공사 4. 처리기한 - 14일 5. 검사수수료 구분건당 수수료500㎡ 미만 건축물20,000원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30,000원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40,000원3,300㎡ 이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