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
- 착공전 미리 검토하여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는 기능
2. 확인대상
- 아래 3가지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
a)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b)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c)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3. 면제대상
a)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b) 신고대상 건축물
4. 검사항목
a)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b)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c)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5. 처리기한
- 14일
6. 위반사항 적발시
- 착공 전 설계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 시작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 및 필증교부 위임장 바로가기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9. 3. 25.]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2. 7. 17., 2018. 4. 17.>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3. 삭제 <2018. 4. 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2018. 7. 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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