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_군산시
건축심의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준_군산시 요약 1. 심의대상 및 제외 대상 a) 건축법에 따른 심의 대상 1) 건축선 지정 대상 2) 다중이용건축물 3) 특수구조 건축물 b)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 1)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 기숙사는 제외) 2)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계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단, 공업지역, 산업단젱 건축하는 공장, 창고,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설계 공모 건축물 제외) 2.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 a)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심의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or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