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저수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 저수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1.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2. 이동식 저수조의 제외면적은 허가권자에 문의 질의 지하기계실 일부에 칸막이 구획이 없고 이동이 가능한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저수조설치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신청한 민원(번호:1AA-1108-022802)의 민원내용을 상기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