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공사비
2. 제곱미터 기준이므로 평단가 계산을 위해서는 3.3을 곱해야함
ex) 2023년 평당 표준공사비 = 약 7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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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3-79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4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4년도 표준건축비
□ 2024년도 표준건축비 : 2,319,000원/㎡
- 2024년 : 2,319,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4호)
- 2023년 : 2,257,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08호)
- 2022년 : 2,130,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55호)
- 2021년 : 2,048,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51호)
- 2020년 : 2,000,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2호)
- 2019년 : 1,923,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82호)
- 2018년 : 1,859,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 2017년 : 1,812,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2호)
- 2016년 : 1,762,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3호)
- 2015년 : 1,715,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80호)
- 2014년 : 1,693,000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4호)
- 2013년 : 1,664,000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
- 2012년 : 1,630,000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38호)
- 2011년 : 1,627,000원/㎡(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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