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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군산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건축선 이격거리 제외 기준

    a) 아래 표의 건축선 이격 대상 건축물 중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면에 접한 건축물

 

 

군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7.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76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21.05.17.>

 

 

[별표 5] 대지안의 공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




2미터 이상

.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한옥
․(1)1미터 이상

․(2)
1미터 이상


․(3)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4)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5)5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한옥
․(1)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2)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3)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비고

1) 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및 201671부터 20196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1, 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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