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건축선 이격거리 제외 기준
a) 아래 표의 건축선 이격 대상 건축물 중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면에 접한 건축물
[시행 2022. 7.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76호, 2022. 7. 15., 일부개정]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21.05.1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할 거리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
․1.5미터 이상 ․2미터 이상 |
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한옥 |
․(1)1미터 이상 ․(2)1미터 이상 ․(3)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4)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5)5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할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
사.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0가구 초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한옥 |
․(1)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2)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3)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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