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지역
a) 읍, 면 지역
b)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신청자격
: 위 대상지역에 농어촌주택 개량(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ㆍ귀촌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단,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
3. 토지 및 건축물 기준
a) 신규토지 구입시 660㎡ 이내
b)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150㎡ 이하
4. 지원금액
a) 토지구입비 = 7,000만원
b) 주택 개량비 = 2억원 (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3억원)
c) 금리
1) 고정금리 2% or 변동금리 중 선택
2) 청년(만 40세 미만) 일 경우 고정금리 1.5%
3) 재난지역 이재민일 경우 고정금리 1.5%
5. 세재지원
a) 취득세 감면
1) 2024.12.31까지 감면
2) 근로자 숙소 제공 목적일 경우 감면 대상 아님
3) 280만원 감면
b)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c) 연말정산 소득공제
1) 고정금리 1,500만원, 변동금리 500만원
2) 1가구 2주택자는 제외
d)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e) 농어업재해 지원
1)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or 2년 개량자금 상환기한 연기
2) 이자 감면
6.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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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0. 2. 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3. 29.] 제108조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263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3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은 해당시군 담당자에게,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계획과 | 사무관 성순아 | 044-201-1559 |
NH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과 장 이수민 | 02-2080-7589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촌 빈집을 개량할 경우에는 예외 (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금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연도 시행지침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 계 | 550,000 | 550,000 | 530,000 | 400,000 |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 550,000 | 550,000 | 530,000 | 400,000 |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 가능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을 말함(이하 동일 적용)
- 읍·면지역 거주자(주택법 제2조)가 동일 또는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가능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다만, 내·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신청 후 고용하려는 노동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체결하고 사업 완료 기한까지 그 서류를 시·군·구에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취소
* (내국인 근로자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신청하도록 유의
5)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6)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안에 설치)
* 개보수는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는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예정)해야 함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단, 동일 필지 안에 기존 단독주택과 별동으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주택을 신축(’Ⅱ-1-나‘호의 4)대상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은 사업대상 연면적(150㎡)에 합산하지 않음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신청 전부터 건축 진행 중인 부속건축물은 기존 부속건축물로 보지 않아 그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
** 기존 별동의 부속 건축물이더라도 개량하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
바.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 단일 건축물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예시)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사.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아.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상기 가.∼아.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한도
○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대출금액은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 내 실적금액은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토지구입 대출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라. 토지구입비용’ 참고
-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대출금액이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또는 2억)보다 적은 경우 해당 주택 외 추가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다만,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 *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인 8천만원이며,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은 8천만원임 |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인 1억원이지만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액은 7천만원임. 다만, 사업대상자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 추가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경우 1억원(사업실적확인서 상의 금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한도 금액산출 예시③ : 무주택자의 토지구입 및 신축의 경우> ◦기 지원받은 토지구입비용 대출금액 : 7천만원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3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2억원 ⇒ 대출한도는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2억원이며, 금회 대출가능금액은 토지구입비용 대출금액을 제외한 1억 3천만원임 |
※ 이상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대출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 선택시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 <서식7>을 작성하여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증빙자료의 사본을 보관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청구용 포함)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말함 -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발급되어야하며, 카드·현금 영수증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도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따름 :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 대상 사업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를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부가가치세 미포함)로 증빙 가능 * 국민주택(농촌은 100m2이하)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설계용역(「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계산서(부가가치세 미포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따름 : 계산서로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발급 대상 사업자 및 발급 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를 따름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라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 가능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③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건축 공정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등 - 건축에 소요된 비용(기존주택 또는 빈집의 철거 비용, 관련 세금 등 해당 주택 건축기간에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건축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노무비는 사업실적(실제 건축비)으로 불인정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예시> ① 인력소개소를 이용한 경우 : 인력소개소에서 발급한 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② 건축주가 직접 일용직노무자를 고용한 경우 (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서식9> 및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 사업대상자 명의로 노무자별 입금 **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로 불인정 (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 융자 대출 신청 시 농·축협에 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축협은 증빙자료 사본 제출을 사업대상자와 시·군·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와 시·군·구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구분 | 선금 | 중도금 | 완공대출금 |
신축․개축․재축 | 선금+중도금=최대 6,000만원 이내 | 최대 2억원 한도 | |
증축․대수선 |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 최대 1억원 한도 |
- 선금과 중도금은 자재구입비, 건축비 등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매매계약 체결)하고 신축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전에 대출 신청 가능
○ 토지구입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농지·산지·초지 등 대지 외 지목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으려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농지전용신고증)를 해당 지역 농협에 제출
* 3개월 이내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서 취소하고 농·축협은 융자대출한 토지구입비를 회수 조치
○ 토지구입비를 해당 주택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해당 지역 농협에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가.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상시거주란 본인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란 기존주택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동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Ⅱ-1-나호의 4))는 해당 건축물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감면금액) 최대 280만원 가능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조건을 시·군·구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후 사업 신청
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 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적용 특별소득공제 한도> | |
고정금리 대출 | 변동금리 대출 |
1,500만원 | 500만원 |
○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소득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름
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및 별표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차.목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 감면 비율 : 농업진흥지역 안 100%, 농업진흥지역 밖 100%
마.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산품부 예규 제51호)」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6.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 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기간 : 전년도 12.1∼12.15까지 제출 |
↓ | |
지자체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기간 : 당해 연도 1월내 통보 |
↓ |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고시(농어촌정비법 제59조) (시·군‧구) |
○시·군·구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당해 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계획)을 수립·고시 * 고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를 따름 |
↓ |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
○기간 : 당해 연도 2.13~3.17까지 ○시‧군‧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 | |
대상자 선정(시·군‧구) | ○선정 기간* : 1차선정(‘23.3.24까지), 추가선정(’23.11.30일까지) * 사업대상자 명단 송부 (시군구→시도→농식품부)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
↓ | |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축협) |
○기간 : 수시제출(서식2)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NH농협은행에 통보 |
↓ |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연장신청기간 : 1차 연장(‘23.12.15까지), 2차 연장(‘24.7.15까지) * 사업대상자 명단 송부 (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사업대상자는 원활하게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종료일 2개월 전에 주택건축 완료 |
↓ |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
↓ |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및 준비 필요 |
↓ |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 ○완공대출금 |
↓ |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 세대 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시·군·구로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 농식품부 이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건축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무면허 건설사업자가 건축하거나 건축주 직영 시공으로 착공신고 후 도급계약의 형태로 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건축물 시공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거짓으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제111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40)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에 한정하여 공동등기 허용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3.12.31일(1차 연장시는 ’24.8.31, 2차 연장시는 ‘25.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23.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 기한을 ‘24.8.31일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연장자는 ‘24.8.31일까지 융자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4.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긴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내(’25.8.31)에서 추가 연장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제3호)
- (사업포기․취소 처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증빙서류,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개별 필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가 농촌지역 입주기업인 경우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 시 통보 의무
○ (자격변동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사업 대상 주택의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주택 구입자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 시·군·구는 전년도 12월에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로 전년도 12.15일까지 제출
2) 당해 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
○ 시·군·구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고시 방법 등은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0조,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등을 따름
- 농어촌정비법 제60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
* 사업의 명칭,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명세,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시행 기간, 사업시행자, 사업 효과
※ 사업시행자에 대한 내용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사업 물량을 포함하고,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주택 건축 등)한다는 내용을 포함
3)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①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무주택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②다문화가정, ③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④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⑤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⑦농촌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⑥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대출취급 농⋅축협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대출취급 농⋅축협에서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근거로 대출상담 및 지원 가능
* 건축물 연면적, 주소변경, 건축방법 변경(신축 → 대수선 등) 단순한 정보 변경에 해당하며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23.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 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건축신고(허가) 시 제출한 건축계획 일정에 따라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건축계획 일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건축 일정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연장기간 포함)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후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시·군·구가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건축 일정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할 수 있음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건축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 수령자가 사업 기간 안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해당 주택개량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3.12.15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대상자 명단<서식6>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연장조건) ’23.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는 연장 가능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 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융자대출
○ 융자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3.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23.12.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4.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4.8.31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긴급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25.8.31일까지 추가로 연장 가능) - 사업연장자는 ‘24.8.31일(추가연장 : ’25.8.31)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4.6.30일(추가연장 : ’25.6.30)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필요시 건축 현장 확인)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 확인 등 시행지침에 따른 주택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 여부*를 확인
*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23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재원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사업대상자의 주택 매매 시 구입 희망자가 농협으로 근저당권 설정 내용 문의 시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려 줄 필요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8>」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5>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23.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조치
4. 성과측정
가. ‘23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70%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 다음연도로 사업연장한 대상자 포함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23.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를 농·축협에 통보
- 다만, ‘16년 이전 사업대상자 중 융자대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등)하는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 이 경우 농·축협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등 시·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업무에 협조할 필요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연 1회 이상 대출취급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시행지침 위반사유 발생여부를 조사
<(’Ⅱ-1-나‘호의 1)~3)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사업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 거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연면적은 주택 및 주택에 딸린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농사용창고 등은 사후 관리 대상 증축 연면적에 미포함(’23년 전 선정 대상자도 적용)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주택)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주택 건축 후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Ⅱ-1-나‘호의 4)대상자>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근로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을 근로자 숙소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융자금을 조기상환(2년 이내)한 경우에도 사업대상 주택에 최초의 근로자가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④ 사업장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⑤ 사업대상 주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숙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사업대상 주택에 최초의 근로자가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자 숙소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 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6. 2024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4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4>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23. 12. 15일까지
2024 설계, 감리 기술자 대가 기준 (1)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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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0) | 2024.01.04 |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과태료 등) (0) | 2023.08.05 |
2023년 용도별 평균 건축비(단위면적당, 평당)_한국부동산원 (0) | 2023.08.05 |
셋앙카(Set Anchor) 치수별 지지하중 (0) | 202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