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국가산업단지 시설용지별 분류기준



용 지 명구 분
산업시설용지(공간)공장 등 산업시설 용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연구시설용지포함)의
용도로 사용되는 용지
복합시설용지(공간)산업시설 및 주거,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용지로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산입법 제2조 7호에서
정의된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유통시설,
문화, 의료시설 등과 같은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시설.
주거시설용지(공간)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용지
지원시설용지(공간)산업시설용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용지
(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하여도 
지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 양도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분양미대상 면적>로 분류)
공공시설용지(공간)「산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무상귀속 또는 기타협의 등에 의거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되는 시설용지(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는 경우도 분양되는 용지는 지원시설용지<분양대상 면적>로 집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도로,공원,광장,하천,녹지,수도,하수도,유수지 시설
유 보 지지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으면서 향후 활용할 토지자원(공간)의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
해면 및 기타해면(해수면), 해면매립 및 시설용지분류 외 기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용지


※ 공공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구분
- 산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공공시설용지와 기타협의 등에 
  의거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되는 시설용지만을 공공시설용지로 분류 
- 따라서 관행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는 경우도(예:폐기물처리시설등)분양하는 용지 일 
  경우는 지원시설 용지(분양대상)으로 집계함
- 또한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용지 일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분양미대상)로 구분하여 집계함


2. 시설용지 개발, 분양 항목별 설명

1)개발관련
   ◆개발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개발공사를 통하여 개발하는 면적(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적)
      ▶개발면적 : 개발대상면적 중 공사에 착수하여 개발이 완료된 면적
      ▶미개발면적 : 개발대상면적 중 공사에 착수하여 않은 면적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면적 
   ◆개발미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개발하지 않는 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적으로 유보지, 해면및 기타용지[구거,비탈면등]) 
2)분양관련
   ◆분양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한 면적
            실수요자 개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도로, 공원, 녹지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24조의 4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과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를 제외한 전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이며, 분양공고(분양)에 기재함
      ▶분양공고면적 :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및 임대를 위하여 공고 한 면적
          ○분양면적 : 분양공고 후 분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한 면적(실수요자면적 포함)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 후 분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면적으로 현재 분양중인 면적
          ○분양율 : (분양면적 / 분양대상면적) * 100
      ▶분양미공고면적 : 분양대상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분양 및 임대 공고를 
                   하지 않은 분양예정 면적
   ◆분양미대상면적 : 지정면적중 분양대상면적이 아닌 면적(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면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 24조의 4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
   ◆조성율 : (개발면적 / 개발대상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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