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준공업지역 용도제한_광양시


요약

1. 국계법에 의한 제한

2. 조례에 의한 제한

3. 산업단지일 경우 산단법 및 관리지침에 의한 제한

4. 허가권자에 확인 필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32조제13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의 숙박시설(시장이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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