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도제한_광양시
요약
1. 국계법에 의한 제한
2. 조례에 의한 제한
3. 산업단지일 경우 산단법 및 관리지침에 의한 제한
4. 허가권자에 확인 필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3호 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시장이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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