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실비정산이므로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산정
2. 자세한 방식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699
▪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 직접비 + 제경비 + 기술료
직접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 수 × 노임단가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투입인원 수의 산정
전체 해체공사 감리업무 투입인원 수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기간에는 다음의 기간이 모두 포함됨
① 해체공사 착수 전 사전검토 기간
② 해체공사 기간
③ 해체공사 종료 후 문서 및 제출자료 정리 기간
해체공사 기간은 관리자가 해체공사 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명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의 해체공사에 한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하층 해체공사 관련 기간은 제외함
기간별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해당 기간에 실제 투입된 기술등급별 기술자의 업무시간을 일(日) 기준으로 계산함 (예: 1/4일, 2일 등)
▪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원, 1인 1일 기준)
기술등급 | 기술사(건축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노임단가 | 390,500 | 308,530 | 253,985 | 231,775 | 182,591 |
▪ 직접경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
- 1일 10만원으로 일괄 산정함
▪ 제경비
-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산정함
▪ 기술료
-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감리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산정함
대 가 | 기술등급 | 업무투입 시간(일) |
노임단가(원) | 노임 합계(원) | 비고 | |
직접 인건비 |
사전 검토 기간 인건비 |
건축사 | 390,500 | |||
특급기술자 | 308,530 | |||||
고급기술자 | 253,985 | |||||
중급기술자 | 231,775 | |||||
초급기술자 | 182,591 | |||||
소 계 | 원 | |||||
해체 공사 기간 인건비 |
건축사 | 390,500 | ||||
특급기술자 | 308,530 | |||||
고급기술자 | 253,985 | |||||
중급기술자 | 231,775 | |||||
초급기술자 | 182,591 | |||||
소 계 | 원 | |||||
제출 자료 정리 기간 인건비 |
건축사 | 390,500 | ||||
특급기술자 | 308,530 | |||||
고급기술자 | 253,985 | |||||
중급기술자 | 231,775 | |||||
초급기술자 | 182,591 | |||||
소 계 | 원 | |||||
총 계 | 원 | |||||
직접 경비 (업무 수행기간 1일당 100,000원) |
원 | |||||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 경비) |
원 | |||||
제경비 (직접인건비×110~120%) |
원 | ( )% 적용 |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
원 | ( )% 적용 | ||||
해체공사 감리업무대가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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